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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다.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금 360만원을 포함한 총 7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씩 지원해주어 3년 뒤 본인납입 360만원 정부지원 1080만원 총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아래의 그림을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1.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기간은 5.15(월)~5.26(금)까지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3.5.26(금) 23시59분59초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5.26 까지) 제출서류확인 [자산형성포털>공지사항>[청년내일]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모음]에서 공통서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내가 해당 되는지 궁금하신분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2.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소득‧재산 사항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3.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4. 5부제
복지부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오는 12일까지 초기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로 모집한다.
출생일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에는 (1·6), 화요일에는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은 (5·0)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15일부터 26일까지는 자율 신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