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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한다고

합니다. 22년 11월 17일 이후에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세~39세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동거인(부모님,배우자,형제,자매)이 있어도 지원능하나 세대주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된다고합니다. 지원규모가 5000명이라 경쟁이 치열할것으로 보이는데요 빠른신청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청일은 2023. 5. 9.(화) 10:00 ~ 6. 9.(금) 18:00 까지 입니다

신청하기 쉽게 아래의 그림을 클릭하시면 신청페이지로 바로 넘어갑니다

 

신청 자격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1.1.~2004.12.31. 출생)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신분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23년 4월분)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산 : 신청하신 청년 본인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자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지원규모

  5,000명

 지원금액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기간

  2023. 5. 9.(화) 10:00 ~ 6. 9.(금) 18:00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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