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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2만5천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만 19~39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대상으로 월 20만원 최대 10개월간 지원(총200만원)받는다고하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신청은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쉽게 이동하실수있습니다

 

모집기간

 

5월3일(오전10시)~ 5월16일(오후6시)까지 서울주거포털 에서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 접수를 받는다

 

지원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이며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 하우스'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각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의 건강 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 보혐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재산이 1억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수급이 불가하여 신청할수 없다고 합니다

 

필요서류

청년월세를 신청시에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120다산콜센터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발표예정 & 지급시기

 

서울시는 소득, 재산, 자격요건등 적절성을 판단하여 7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원시기는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단, 1회차 지원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치 월세를 한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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